피부양자, 지역가입자 전환, 임의계속가입, 의료비입니다.
피부양자 탈락은 연 소득 2,000만 원 초과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일 때 생깁니다. 5억 4,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소득 1,000만 원 이하만 남아요.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서로 별개예요.
2026년 10월 26일